“조덕제, 거짓말 하고 있다” 입장 밝힌 감독과 여배우 측

2017-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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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씨 언론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해당 영화감독과 여배우 A 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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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49) 씨 언론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해당 영화감독과 여배우 A 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감독은 "조덕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감독은 "기사화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며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으려 했으나 힘들다"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감독은 재판에도 충분히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내용에 대해 A4용지로 10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하나부터 열 끝까지 상세하게 적어 냈다"며 "감독이 뒤로 빠져 있고 숨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다"고 심경을 말했다.

여배우 A 씨 측도 지난 17일 뉴스1과 OSEN을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씨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조덕제 씨가) 2심 공판 당시 판사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인터뷰를 통해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OSEN 보도에서 A 씨 측은 "재판부가 죄 없는 사람에게 1년 형량을 줬겠나. 그렇다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여배우는 증언이 일관되고 상대 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4일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A 씨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덕제 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지난 13일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덕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었다.

조덕제 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17일 스포츠조선 인터뷰에서 실명을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덕제 씨는 "감독 지시,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며 사전에 약속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조덕제 씨는 스타뉴스 인터뷰에서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현실과 그 영화의 상황을 혼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 영상에 성추행 관련 부분이 없다며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데 참담함과 억울함을 이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