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사가 한 말

2017-10-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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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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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맡은 판사가 가해 여중생 3명에게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광호) 심리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김 모(14) 양과 정 모(14) 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불구속기소 된 윤 모(14) 양은 교복을 입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을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며 "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 여중생은 고개를 숙이고 "많이 후회한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세 여중생은 그동안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라"고도 했다. 세 여중생이 답변하지 못하자 다음 기일에 말하라는 숙제를 내줬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차 공판은 23일 4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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