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이진성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일화

2017-10-27 15:30

add remove print link

이진성 재판관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관련 대응에 대해 '소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 뉴스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재판관 이력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일화도 관심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지난 3월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김 권한대행과 함께 낸 보충의견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밝혔다.

당시 나머지 헌법재판관 6명은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서 세월호 관련 대응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지명을 받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현 상태라면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아 '한시적인'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하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11일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