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금으로 차 구입한 전 동아리연합회장 벌금 1천만원

2017-10-29 20:00

add remove print link

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을 빼돌려 자동차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아리연합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음/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음/셔터스톡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을 빼돌려 자동차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아리연합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6)에게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2014년 4월 중순 경기도의 한 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으로 있으면서 총학생회비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898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자동차를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학생들을 위한 운영지원금을 개인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횡령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현 동아리연합회장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차량을 산 뒤 장씨는 중고 포르쉐 911카레라를 보유한 친구 박모씨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사거리에서 실제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계 7022만여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지만 조 판사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보험사는 사고현장의 상황이나 고의에 의한 추돌사고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