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사과한다” 초등생과 성관계 한 여교사 최후진술
2017-10-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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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교사직도 박탈됐다.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가 법정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경남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교사직도 박탈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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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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