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에 동료 여직원 성폭행…한샘 논란

2017-11-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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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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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한샘 내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3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 1월 25세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직원은 직원 교육담당자로 여직원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직원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남직원은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여직원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건은 이날 한샘이 징계 사실을 사내에 공지문 형식으로 알렸고 여직원이 일련의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밝히면서 확산됐다. 한샘은 징계문에서 이 사건을 '교육담당자 성폭행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징계 공지문을 통해 추가로 한샘 내에서 동일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사건, 인사팀장이 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한샘의 징계 수위가 낮다' '두 직원이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가'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곧 복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 관계자는 "위원회는 여직원과 남직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내로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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