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동거남에 '복수'한다며 생후 6개월 아기 살해한 여성

2017-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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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SNS를 이용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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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외박한 동거남에게 복수한다며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께 주거지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데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복수하기 위해 때마침 잠을 자다 깨어나 우는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동거남이 외박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 9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책임을 망각하고 단지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생후 6개월의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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