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29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2017-1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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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오는 29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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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 전까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오는 29일까지 유지된다. 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잠시 중단시키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11월9일까지 직접고용을 하라고 처분했고,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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