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통과시켜달라” SNS서 커지는 목소리

2017-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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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참 인원이 늘어난다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조두순 형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화 '소원' 스틸컷
영화 '소원' 스틸컷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조두순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년 12월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이면 만기 출소하게 된다.

3년이 지나면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11월 14일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참 인원이 늘어난다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조두순 형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똑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는 불가하다는 원칙이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방법이 사라지자 '조두순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순법'이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으로 조두순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호감찰관이 일대일로 엄격히 감찰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신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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