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받던 초등생 익사…강사 등 5명 징역·벌금형

2017-1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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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의 담당 수영강사였던 A씨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의무실로 뛰어가 동료 수영강사를 부른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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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등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16일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등생 C(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 1m 18㎝인 C군은 자신의 신장보다 깊은 수심 1m 20∼45㎝인 성인 풀에서 수영하다가 숨졌다.

C군의 담당 수영강사였던 A씨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의무실로 뛰어가 동료 수영강사를 부른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 안전요원인 나머지 수영강사 2명도 사고 당시 감시탑이 아닌 수영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강사실이나 의무실 등지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이 청소년수련관 직원들도 안전요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지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다"며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률적으로 범행이 성립하는지 법정에서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사고 당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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