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애인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2017-1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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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제했다.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 이은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잦은 폭력으로 애인이 연락을 피하자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감금,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애인 B씨(31·여)가 전화를 수차례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올해 3∼4월 B씨에게 “계속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올해 6월22일 0시29분께 인천 부평구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불은 크게 옮겨 붙지 않고 자연 진화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교제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어느날 B씨와 통화하던 중 수화기 넘어 B씨 조카가 시끄럽게 떠들자 “조카를 좀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B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따지자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 뜨려 발로 밟으려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어느날 “바닷가로 바람 쐬러 나가자”고 거짓말해 B씨를 자신의 차량의 태운 뒤 인천의 한 모텔촌으로 차를 몰았다.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30여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건물에 옮겨 붇지 않아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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