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싸움 잘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 개그맨 신종령

2017-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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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파이낸셜 뉴스는 신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신종령 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1일 파이낸셜 뉴스는 신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신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신 씨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피해가 크다"고 지적한 후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폭행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지난 9월 1일 신 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에서 40대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 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채널A 뉴스
이하 채널A 뉴스

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주먹으로 때렸으면 저 권투도 해서 이빨이 나가든 어디가 깨질 텐데 코피밖에 안 났다. 주먹으로 여섯대 쳤는데 코피? 자존심 상한다. 저 싸움 잘합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한 신 씨는 눈물을 흘리며 폭행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지 4일 지난 9월 5일 신 씨는 또다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는 마포구 합정동 한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