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고 초등생과 성관계한 초등교사 '징역 3년' 받은 이유

2017-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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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인 신 씨는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A양에게 접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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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몸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양형 이유에 관심이 모였다. 양형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말한다.

20일 수원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해 간음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A양과 성관계를 했다. 당시 신 씨는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A양에게 접근했다.

신 씨는 "A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발육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