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추행 대자보 때문” 누명 쓰고 자살한 대학교수...제자 징역형 선고

2017-1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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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거짓 대자보를 붙여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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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거짓 대자보를 붙여 교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동아대 학생 A(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목격자와 증거사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웅재 판사는 "A 씨가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 이유를 적었다.

작년 5월 A 씨는 부산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가 경북 경주로 야외 스케치 수업을 갔다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였다. 대자보 피해자인 손 모 동아대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괴로워하다 6월 7일 자택인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손 교수 사망 소식에 대자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은 손 교수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과 대학 측에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A 씨를 붙잡았다. 또 실제로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는 따로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동아대는 지난 5월 동아대 부민캠퍼스 석당미술관에 손 교수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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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