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잠긴 주점서 맥주 27병 마신 남성

2017-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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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취객 B(48) 씨가 맥주병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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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노래주점에 들어가 깜박 잠든 사이 업주가 퇴근해 15시간 동안 갇힌 손님이 11만원 상당의 맥주를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주점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50대 여성 업주 A 씨는 주점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다.

주점 안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취객 B(48) 씨가 맥주병과 함께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곧장 "가게에 침입자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침입자가 아니라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15시간 전 얼큰하게 취한 B 씨는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어 노래주점을 찾아 빈방에 들어갔다.

당시 업주는 다른 손님을 챙기려 계산대를 비운 상태였다.

만취한 B 씨는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업주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주점 셔터를 내리고 퇴근했다.

잠에서 깬 B 씨는 문이 잠긴 주점을 자신의 집처럼 이용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B 씨는 냉장고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고 업주가 올 때까지 마신 술은 무려 27병, 11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침입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업주 허락 없이 술을 마신 것은 절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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