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여친 감금한 20대
2017-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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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5월 6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죽여 버리겠다”며 여자친구 B(24)씨를 붙잡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죽여 버리겠다"며 여자친구 B(24)씨를 붙잡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의심하고서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인근 여고까지 500m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연애를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과 폭력의 습벽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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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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