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사건...” 못 본 척 지나간 시민

2017-1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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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다른 시민과 편의점 주인 신고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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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운데 한 시민이 몸싸움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8 뉴스'는 '이혼 소송 조정 중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최초 목격자가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26일 오후 A씨(남·24)는 흉기를 휘두르기에 앞서 몸싸움을 벌여 아내 B씨(여·22)를 제압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옆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시민은 신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지나쳤다.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지나가고 A 씨는 B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뒤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다른 시민과 편의점 주인 신고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흉기에 20여 차례 찔린 B 씨는 결국 숨졌다.

신고자는 해당 매체에 "제가 도착했을 때 여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먼저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26일 오후 6시 15분쯤 B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렀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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