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특혜?” 응급 의사가 본 태연 논란

2017-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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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현장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온스타일 '채널 소시'
온스타일 '채널 소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수 태연(김태연·28)이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응급실 의사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태연)를 먼저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태연 논란 글에 대한 응급실 의사로서 드는 생각"이라는 제목 글이 29일 올라왔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SNS, 뉴스 기사, 견인차 기사 반박글만 보고 체크한 거라 추가 사실이 밝혀지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초대형 응급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연 논란 글에 대한 응급실 의사로서 드는 생각(스압)(직접 작성한 글. 퍼온 것 아님)

글쓴이는 "재난상황시 중증도 평가는 검정(사망), 빨강(긴급), 노랑(응급), 초록(비응급)으로 한다"면서 "중증도 평가를 하면 태연은 노랑. SNS에 글을 쓴 교통사고 피해자는 초록"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둘 다 의식, 호흡이 정상이었으며 걸어 다닌 정황을 보아 쇼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태연이 더 우선이라 보는 이유는 외상 부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외상시 죽을 수 있는 부위는 크게 다음과 같다. 머리(두개골절, 뇌출혈) - 목(대혈관 손상, 척추손상) - 가슴(심장, 폐, 대혈관 손상 가능 부위) - 복부(간, 콩팥, 부인과적 기관들 등 각종 장기, 대혈관 손상 가능 부위) - 골반(후복막강 대량 출혈로 사망 가능) - 사지 절단 (손목, 발목보다 위의 부위일 경우 대량 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더 높아짐)"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유리조각이 있어도 의식과 호흡이 괜찮고 쇼크가 아니었다. 흉복막이 뚫리지 않은 사람은 사망 위험이 떨어지므로 시간 두고 유리조각을 제거해주고 찢어진 곳 있으면 꿰매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글쓴이는 "가슴통증 환자는 늑골 골절이 없는지, 그에 따라 부러진 뼛조각이 폐를 찔러 기흉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건 죽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만약 응급실에서 저 두 환자를 봤다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일단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다음으로 저 환자를 볼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멀쩡한 사람 왜 먼저 봤냐는 댓글도 보이는데 그건 진료 후의 결과다. 진료 이전 환자를 볼 때에는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SNS에 글을 쓴 사람이 보기에는 태연이 먼저 진료받은 것이 특혜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특혜가 아니다.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먼저 봐야 할 환자를 먼저 본 것"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아무쪼록 현장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태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추돌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구급대원이 유명인인 가해자 태연만 챙겼다"는 주장이 담긴 글을 올리며 태연은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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