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네 부모다” 19년 전에 입양 보낸 딸 앞에 나타난 친부모

2017-11-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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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친자 확인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다.

Shutterstock/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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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부가 19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을 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친딸의 거부로 친자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법원이 19년 전에 입양 보낸 친딸을 찾겠다며 친부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28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江苏省) 난퉁시(南通市) 하이안현(海安县)에 거주하는 마(马) 씨 부부는 1998년 9월 생후 2개월 된 딸을 최(崔) 씨 부부에게 입양 보냈다. 당시 마 씨 부부와 최 씨 부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입양 절차도 밟지 않았다.

입양 간 아이는 최 씨 부부 밑에서 자랐다. 2013년 3월 최 씨 부부는 마 씨 부부에게 딸 사진 한 장을 우편으로 보내줬다. 딸 사진을 보낸 지 3년이 지난 2016년 7월 마 씨 부부는 "친척 관계를 맺고 왕래를 하며 지내자"고 제안했다. 최 씨 부부는 제안을 거절했다.

거절당한 마 씨 부부는 지난 1월 하이안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 씨 부부는 당시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고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딸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 씨 부부는 최 씨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딸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연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딸은 친자 확인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다. 딸은 신분, 친족 관계 등이 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성인이 된 딸 의사가 중요할 뿐 아니라 마 씨 부부가 입양을 보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했다.

현지 매체 광저우일보는 마 씨 부부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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