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동선 폭행사건 '유일한 증거' CCTV 복원 무산됐다”

2017-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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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1일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 / 뉴스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 / 뉴스1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 '변호사 폭행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CCTV 복원이 무산됐다고 뉴시스가 1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가게 내부 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지난달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과에 의뢰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 지나 당시 녹화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고, 복원 역시 끝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CCTV 복원 가능 여부는 기기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르다"며 "만약 영상이 삭제됐다면 복구가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 시간이 흘러 해당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이 덮어씌워진 상태라 복구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선 씨 폭행사건은 지난달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열린 A로펌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인 소개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김동선 씨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고 막말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씨가 현장에 있던 일부 변호사를 폭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석자 주장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린 김동선 씨는 부축하던 변호사 뺨을 때리고 다른 변호사 머리채를 쥐고 흔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동선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사를 벌이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동선 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씨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