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3년간 무일푼 일시킨 60대 '집행유예'로 감형

2017-12-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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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벼농사.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TV = 연합뉴스
벼농사.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TV = 연합뉴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노동력착취유인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가족, 이웃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2014년 실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감금·인권유린 피해를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정도가 유사 사안에 비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3년 7월 초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마을 이장으로부터 선착장에서 배회 중인 지적장애인 B(당시 28세·지적장애 2급)씨를 소개받고 집으로 데려가 지난해 9월까지 농사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집 옆 낡은 행랑채에 거주시키며 B씨가 교회에 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상시로 농삿일 등을 시켰고 23년간 최소 1억548만원 상당(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또 B씨를 밧줄로 팔과 몸을 묶어 물웅덩이에 빠뜨렸다가 꺼내고,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사실상 A씨의 머슴으로 지내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허름한 행랑채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기본적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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