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동생 알몸 사진 올린 남성...2차 가해 댓글 수백 개 달려

2017-1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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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SNS 텀블러에 미성년 동생의 음란 사진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하 텀블러
이하 텀블러

한 남성이 SNS 텀블러에 미성년 동생의 음란 사진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텀블러에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해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남성은 여동생 알몸사진을 올린 후 신상까지 상세히 적었다. 남성은 "XX 중학교 XXX 이다"라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강간해왔다"라고 밝혔다. 게시글 마지막에는 "댓글을 달면 성관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이 게시물에는 9000개가 넘는 '좋아요'와 공유와 같은 개념인 '리블로그'가 2000개 달렸다. 댓글엔 대부분 "연락주세요",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텀블러는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음란 게시물 유통의 또 다른 창구로 부상했다. 텀블러에는 음란 사진은 물론 몰카 영상, 성매매 모의까지 올라오며 각종 성범죄 온상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텀블러 게시물은 4만 7480건으로 전체 중 58%를 차지했을 정도다.

문제는 텀블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텀블러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방심위 측은 텀블러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대응 협력을 요청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에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고 명시하며 "남한에 관할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대응했다.

해당 게시자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부터 지속적으로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면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자에게 내려지는 무기징역 또는 10년형 이상의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텀블러 측에 수사요청을 해도 해당 계정 이용자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청원요청을 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이 힘을 얻고 확실한 해결책이 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여성에 대한 호주 정부 대처가 눈길을 끈다.

당시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이 온라인에 소아성애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체포됐다. 호주 당국은 신고받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당사자가 체포됐고 신속하게 재판에 넘겨졌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