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질문에 청와대 조국 수석 답변

2017-12-0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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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SNS 이용자는 “피해자는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라고 질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방송이 끝나기 전 SNS 이용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 SNS 이용자는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질문을 조 수석에게 물었다.

조국 수석은 "5년 간 (조두순)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SNS 이용자는 "피해자는 아무래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라고 질문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재범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국 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 후 국가 차원 권리가 가능하다면서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