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우연히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받은 형량

2017-12-07 20:40

add remove print link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주모 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뉴스1
뉴스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씨(2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년간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2~3시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A씨(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주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충동조절을 못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고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이 치료약물을 중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8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home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