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한다

2017-1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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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기 및 다단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한국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음란물 취급자 수준으로 심각하게 보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체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기 및 다단계 범죄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8일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달 26일 이후 약 10일 만에 2배가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가격변동폭이 큰 것을 가리켜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면 금지까진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만들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다"라면서 "다음 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은 가수 박정운(52) 씨가 연루된 20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혐의로 관계자와 투자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이더리움 관련해 투자를 유치한 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