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막말한 육군상사 항소에서도 패소

2017-12-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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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는 "확 ○○○를 터뜨려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일삼아 감봉처분을 받은 육군상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A 상병은 지난해 4월께 한 간부의 허락을 받고 신형 차량을 이용해 배선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한 B 상사가 다가왔다. 그는 A 상병의 턱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듯 치면서 "내가 너한테 구형 차량 연결하랬지. ○○ 내가 이것 때문에 중대장하고 싸웠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B 상사는 비슷한 시기 작업 중인 동료 병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려고 기다리던 C 상병에게는 "너는 참 이기적인 놈이다. 니 ○○가 배고프면 다 고픈 거냐"고 욕설까지 섞어가며 막말을 했다.

며칠 뒤 C 상병은 담배를 피우다가 B 상사로부터 "아니 ○○ 너는 무슨 참모라도 되느냐"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 상사는 책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C 상병에게 "너네는 바쁘다면서 화장실에 책을 들고 다니느냐"고 트집을 잡았다.

이에 C 상병이 항변하자 B 상사는 "너 지금 ○○ 대드는 거냐"며 C 상병이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지는가 하면,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확 ○○○를 터뜨려버린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B 상사는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이 문제 돼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B 상사는 이런 징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대장의 모함으로 병사들이 거짓·과장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상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9일 B 상사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사들이 원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증언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장이 원고를 모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상사의 과거 징계 전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10월 여군에게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 전력도 있어 병영생활의 언어사용에 있어 각별히 주의하면서 근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병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해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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