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만 나이' 채택하자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2017-12-10 15:20

add remove print link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고 만 나이로 통일했다”

뉴스1
뉴스1

요새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엔 온갖 청원이 쏟아진다. 연말이라 그런지,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합니다' 라는 청원도 지난달 29일 올라왔다. 한번쯤은 주위 사람들과 얘기했을 법한 주제다.

청원자는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한다"며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라며 청원서를 시작했다. '연 나이'라는 단순히 지금 해를 태어난 년도에서 뺀 개념의 나이다. '만 나이'는 정확히 생일을 알아야 하지만, '연 나이'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청원자는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이라며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 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하는가?"라고 따졌다.

청원자는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되려면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해야 한다"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만 나이'를 실생활에서 쓰자는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올라왔다. 하지만 공식으로 여론화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62년 기존의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됐다. 법률에서도 일부 청소년보호법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를 표준으로 삼게 됐다. 1960년대엔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자는 정부 홍보도 있었다. 하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오늘날까지 공공문서나 언론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실생활에서는 기존 셈법을 쓰는 이중 체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 '만 나이'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세는나이'가 존재해, 외국에선 이런 셈법을 'Korean age'라고도 부른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