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퍼뜨리면 처벌대상”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유의사항 3가지

2017-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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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계좌 개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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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가상통화 관련주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할 시 유의사항' 3가지다.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ㆍ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 고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님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통화는 법적 성격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13일 가상계좌 발급 중단, 폐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 개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