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에 상어 매달고 달린 미국 청년들 중죄로 처벌

2017-12-14 13:50

add remove print link

당국은 상어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보트에 매달린 채 끌려다닌 충격에 의해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모터보트에 상어 매단 채로 질주 / 이하 연합뉴스
모터보트에 상어 매단 채로 질주 / 이하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모터보트에 살아있는 상어를 매단 채 전속력으로 달리며 죽어가는 상어의 모습을 동영상에 담은 미국의 20대 남성 3명이 가중 동물학대 등 중죄로 처벌받게 됐다.

미 플로리다 어류야생보호국과 힐스버러 카운티 검찰청은 마이클 웬젠(25) 등 3명을 2건의 가중 동물학대, 불법포획 혐의로 기소했다고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발생했다.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와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상어 학대 영상에서 웃고 있는 보트 조종사
상어 학대 영상에서 웃고 있는 보트 조종사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상어를 모터보트 뒤에 매달고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면서 키득거리는 모습이 나온다.

한 남성은 "저기 좀 봐, 이제 거의 죽은 것 같군"이라고 말하는 음성도 들린다.

상어를 가리키며 웃음을 짓는 보트 조종사 모습도 있다.

보트가 매우 빠르게 달리면서 줄에 묶인 상어는 보트 스크루가 일으킨 파도에 휩쓸리며 수면 위에서 강한 충격으로 계속해서 내동댕이 처지는 모습이다.

플로리다 어류야생보호국은 기소된 남성들이 상어를 총으로 쏴 무력화한 뒤 보트에 매달아 놓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상어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보트에 매달린 채 끌려다닌 충격에 의해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중죄에 해당하는 3급 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최고 징역 5년과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0년간 상어 잡이를 했다는 마이애미의 한 낚시꾼은 CNN에 "평생 많은 상어를 잡았지만 이토록 끔찍하게 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