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자인 도용한 오뚜기, 1억 배상하라”

2017-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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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오뚜기가 개인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
오뚜기 공식 홈페이지

식품회사 오뚜기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4일 파이낸셜 뉴스는 오뚜기가 디자이너의 허락 없이 식용유 용기 디자인을 도용한 뒤 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용기 디자이너 조모 씨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뚜기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09년 6월 조 씨는 오뚜기로부터 디자인 제작 의뢰를 받았다. 오뚜기는 자사 용기 제작 담당 하청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용기 전문 디자이너 조 씨를 소개받았다. 조 씨는 오뚜기에서 열린 회의에 두 차례 참여했고 자기가 만든 디자인 시안 10개를 공개했다.

디자인 시안을 받은 오뚜기는 조 씨 허락 없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후 제품을 출시했다. 조 씨는 2011년 11월 오뚜기를 고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은 출고액 기준으로만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도 10억 원에 달한다"며 1억 원 손해배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뚜기 홍보실 담당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항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수많은 미담이 공개되며 '갓뚜기'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고 함태호 명예회장은 1000억 원 상당 주식을 재단에 기부했으며, 상속에 따른 1500억 상속세도 성실히 납부했다.

또 다른 식품회사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 한국경제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7월 오뚜기 비정규직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