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자인 도용한 오뚜기, 1억 배상하라”
2017-12-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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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오뚜기가 개인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식품회사 오뚜기가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4일 파이낸셜 뉴스는 오뚜기가 디자이너의 허락 없이 식용유 용기 디자인을 도용한 뒤 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을 명령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용기 디자이너 조모 씨가 오뚜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뚜기는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09년 6월 조 씨는 오뚜기로부터 디자인 제작 의뢰를 받았다. 오뚜기는 자사 용기 제작 담당 하청업체로부터 플라스틱 용기 전문 디자이너 조 씨를 소개받았다. 조 씨는 오뚜기에서 열린 회의에 두 차례 참여했고 자기가 만든 디자인 시안 10개를 공개했다.
디자인 시안을 받은 오뚜기는 조 씨 허락 없이 디자인 일부를 수정한 후 제품을 출시했다. 조 씨는 2011년 11월 오뚜기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은 출고액 기준으로만 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도 10억 원에 달한다"며 1억 원 손해배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뚜기 홍보실 담당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항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수많은 미담이 공개되며 '갓뚜기'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고 함태호 명예회장은 1000억 원 상당 주식을 재단에 기부했으며, 상속에 따른 1500억 상속세도 성실히 납부했다.
또 다른 식품회사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 한국경제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7월 오뚜기 비정규직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