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희롱하고 신고한 엄마를 무고죄로 고소한 60대 남성

2017-12-16 10:30

add remove print link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한테 인사 안 해?", "오빠가 해줄게"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4세 여자아이를 성희롱하고 이를 신고한 아이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4년 10월 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A(4)양을 보고 성행위를 묘사하듯 양손을 부딪치며 "오빠한테 인사 안 해?", "오빠가 해줄게"라고 말했다.

A양 어머니 B씨는 윤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실을 바로 전해들은 A양 아버지 C씨는 근처에서 윤 씨를 붙잡았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2016년 7월 27일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2016년 4월 27일 무고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씨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계속 증가했다. 2015년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중 86.3%는 여성 아동이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