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검거하면 경찰에게 벌점 준다고요?”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

2017-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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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 벌점이라뇨”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성범죄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나 위키트리 확인 결과 해당 제도는 올 하반기에 폐지됐다.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 벌점이라뇨"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청원개요를 통해 취지를 밝혔다. 그는 "성범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들을 잡은 경찰에게 벌점을 준다는 기사를 읽었다"라면서 "몇달 된 기사였는데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졌다면 반박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찾아보니 시정 조치가 이뤄진 것도 아니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는 "다른 종류의 재범죄자들을 잡은 경찰들에겐 승점을 주면서 성범죄 재범자들을 잡은 경찰에게는 벌점을 주느냐"고 물으며 "성범죄 재범자를 잡은 경찰에게 벌점이 아닌 승점을 주세요"라고 했다.

올 상반기까지 존재했던 감점제도는 하반기부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청 성폭력 대책계 관계자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하반기 성과 평가 때 이같은 항목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일선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도 "그 항목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말이 많긴 했다. 결국 하반기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범자를 잡은 것은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경우) 때문에 고과를 불리하게 받았다"며 "내부 논의 끝에 없앤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신문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를 검거한 경찰 부서가 감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연말 업무 평가 때 연초 설정한 성폭력 재범률 목표치를 초과하면 감점을 받는다.

성범죄 재범자 잡으면 감점… 안전보다 점수 따지는 경찰

이같은 조치는 경찰 내부에서 성범죄자 관리를 못 했다고 판단해 내려지는 것이다. 매체는 경찰 관계자 말을 빌려 "신고된 성범죄자가 재범인 것이 밝혀지면 힘이 빠져 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