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영장 기각에 검찰이 밝힌 입장

2017-1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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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수는 중한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찬오 씨  / Jtbc '뉴스룸'
이찬오 씨 / Jtbc '뉴스룸'

유명 셰프 이찬오(33)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에 관해 검찰 측 입장이 알려졌다.

스포츠조선은 서울지검 관계자가 18일 "마약류 밀수는 중한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기각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 16일 구속 영장 기각 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1회 밀수만을 시인했지만, 검찰 측은 이보다 많은 횟수로 보고 있다고 스포츠조선은 전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마약을 흡입하고 밀수하려던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체포됐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뒷걸음질로 호송차에 올랐다.

이 씨는 심사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 마약에 손을 댔다"고 흐느끼며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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