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도 압류중… 2억 4천 필사적으로 갚을 것” 대여금 소송 패소한 이혁재 입장

2017-12-18 18:50

add remove print link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개그맨 이혁재 씨가 대여금 소송 패소에 '성실 상환'을 약속했다.

18일 스포츠조선은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이혁재 씨를 단독 인터뷰 했다.

이혁재 씨는 "전 소속사에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2억 4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 전 회사 측과 대화 후 상환 계획을 말해줬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 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갚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정도 전했다. 그는 "1개의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인데, 출연료가 압류되어 있어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다. 채무 변제에 우선순위가 있어 전 소속사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남은 2억 4000여만 원의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돈을 갚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방송 출연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민사 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혁재 씨 전 소속사(A 사)가 이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 씨는 A사에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며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앞서 2011년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사기 위해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