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카 설치하면 5000만 원 낼 수 있다”

2017-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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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땐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앞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땐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간에 영상 촬영기기를 설치,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촬영기기에는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CCTV, 스마트 안경, 액션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영상 촬영자 또는 인터넷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업무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때는 주위 사람들이 알도록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도 진다.

사건, 사고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 특성상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촬영된 본인, 사건·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 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CCTV 관제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관제시설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매년 자체점검을 통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확보하도록 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