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잘못 있었다…추가조사

2017-12-19 14:10

add remove print link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과정에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민간전문가 중심 태스크포스(TF)가 내렸다.

다만 TF는 2012년 무혐의 결정 처리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전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006120]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이 혐의에 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는데, 이 판단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TF는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TF는 CMIT와 MIT 독성을 미국 환경청이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도 독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도 그 가능성을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체 위해 가능성 정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TF는 봤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인체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는 결론이다.

TF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2016년 논의를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됐다면 논의 결과와 관계 없이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를 절차적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TF는 덧붙였다.

2016년 8월 19일 소회의는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했는데 이러한 절차도 잘못으로 봤다.

이 탓에 환경부가 해당 제품 단독사용자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12년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139480]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는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TF는 공정위가 당시 제품의 라벨 표시 이외에 '인체 무해 기사성 광고' 등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했다.

TF는 기사성 신문광고의 광고행위 종료일은 기사 게재 시점 등 행위시점으로, 2012년 사건 처리 당시 처분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봤다.

또 당시 공정위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 발표 내용을 주된 근거로 두 업체를 무혐의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결과에 사실상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2년 사건 처리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TF는 지난 9월 29일 권 교수를 팀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인 박태현 강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져 지난 13일까지 5차에 걸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담했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