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먹으라고 하고 횡령으로 고소” 도둑으로 몰린 편의점 알바생이 전한 알바 실태

2017-12-20 13:30

add remove print link

'폐기'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등을 말한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20원짜리 비닐봉지를 두 장 썼다가 절도죄로 고발당했던 알바생이 편의점 알바 실태를 폭로했다.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20원짜리 비닐봉지를 두 장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발돼 경찰에 연행됐던 편의점 알바생 A(여·19) 씨가 출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A 씨는 임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두고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CBS, 정직한 라디오 표준FM, 아름다운 라디오 음악FM

A 씨는 알바생들이 점주로부터 '보복성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점주들이 알바생한테 '폐기'를 먹으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로는 기록을 안 남기고 그만둔다고 하면 이거를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는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등을 말한다.

A 씨는 "날짜가 지난 음식을 알바생들한테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말로만 한다. 그렇게 하고는 알바생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따로 보관한다. 알바생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CCTV를 증거로) 횡령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앵커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묻자 A 씨는 "보통 알바생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A 씨는 "경찰서 조사받고 나서 많이 울었다"면서 "다른 알바생들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편의점 주인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16일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신고를 한 점주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home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