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만14세→만13세로 낮춘다

2017-12-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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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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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하고 가벼운 학교폭력은 당사자끼리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처리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되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국회에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과 일반적으로 만 13세면 중학생이 되는 점,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상 어린이 기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크게 낮추는 것이 국제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 사건 수사인력과 청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도 확충하기 했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5개 더 만들고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게만 대처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노력을 차단해왔다"면서 "이 탓에 학교폭력 관련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 분쟁·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심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기구도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조치)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행대로 기재', '기재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4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늘리고 병원형 위(Wee)센터 등 특화 위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법원에서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학교참여 휴가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과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외 기관에서 학습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습경험인정제'를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부와 별도로 학교폭력 처리 제도개선 제안을 내놨다.

교육청은 ▲ 학폭위 개최 전 '갈등조정 기간' 운영 통해 당사자 화해 이뤄지면 학교장이 사건 종결 ▲ 경미한 징계 학생부 미기재 ▲ 교육지원청에 다수 학교·학생이 관련된 중대사건 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설치 ▲ 재심기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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