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고 실명” 병원 상대 10억원 소송 걸었지만 패소

2017-1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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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판단을 받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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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씨가 수술을 받고 시력을 잃었다며 제주대학교병원에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30일 낮 12시 42분 제주대병원에서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판단을 받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2010년 1월 19일까지 수차례의 수술을 더 받았으나 장기간 혼수상태였다가 2011년 3월 11일 의식 회복과 함께 양쪽눈이 실명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 10억3000만원, 가족 3명에게 각 4000만원씩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국제 연구보고서와 서울대학교 감정의 소견 등을 고려할때 수술과 실명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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