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정봉주, 선거 나갈 수 있게 됐다

2017-12-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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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봉주 전 의원 /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치인 첫 사면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9일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30일 자로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모두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발표 대상에는 용산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명령했다.

정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 중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제외됐다.

정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등을 사면 이유로 꼽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만기 출소했으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오는 2022년까지 박탈당했다. 이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조차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심경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MB와 BBK로 싸우다 1년 감옥 갔다 온 죄로 선거출마 자격은 물론 투표권도 없어 부인과 아들만 투표했다"고 말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