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성폭행으로 7년간 복역한 뒤 '또' 성폭행 저지른 남성

2018-01-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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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후 7년 동안 복역한 후 출소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성폭력 범죄로 7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다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2003년 동종범죄로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도 또 다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시간에 성폭력 범죄를 실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저녁 제주시에 사는 A(36·여)씨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흉기를 갖고 들어가 A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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