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로 손발 묶고 주먹 휘두른 10대 2명 소년부 송치

2018-0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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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가해자들이 촬영한 폭행 당시 사진 / 피해자 가족 제공=연합뉴스
가해자들이 촬영한 폭행 당시 사진 / 피해자 가족 제공=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또래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 군 등 2명을 소년부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대전 서구 한 공원 등에서 평소 알던 중학교 3학년 B(15)군 등 10대 4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청소년들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힌 채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테이프로 팔·다리가 묶여 있는 B군 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성인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보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죄를 뉘우치고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성인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키기보다는 소년부 송치해서 보호처분 통해 개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본인 부모들에게도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구속상태로 가정법원에서 다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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