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딱 한 번 샤워해 이혼당한 여성

2018-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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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비위생적인 습관 때문에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며 이혼 신청을 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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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남성이 아내의 비위생적인 습관 때문에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며 이혼 신청을 냈다.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7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매체 타이베이 타임스는 아내가 1년에 1번 밖에 씻지 않는다며 이혼 신청을 낸 남성에게 타이베이 지방법원이 11일 이혼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Judge grants divorce over wife’s bad hygiene habits - Taipei Times

매체에 따르면 남성의 아내는 보기 드문 위생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닦지도 않았으며 머리를 감지도 않았다. 샤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샤워를 한 번 하면 배수관은 오물로 꽉 막히기 일쑤였다.

아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씻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위생 습관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목욕 횟수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었고, 그다음에는 반 년에 1번으로 줄었다. 10년 뒤에는 1년에 1번으로 줄어들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 자연스럽게도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남성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는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며 남성이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했다. 남성이 경비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자 아내는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집에는 아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두 사람은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다. 남성은 "우리는 가난했다"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치과에도 갈 형편이 안됐다고 말했다.

2015년 집을 떠나 외지에 일자리를 구한 남성은 아내가 다시 직장에 찾아와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월급 한 달 치만 받고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법원은 두 사람이 의견 차를 좁힐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2년 여간 별거 생활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혼을 허가했다.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에 따르면 매년 5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한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2014년에는 한 남성이 아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문자메시지를 무시한 남편과 이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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