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배우자 살해한 40대 남자 의사 '사형' 구형

2018-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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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진행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는 재혼한 아내와 전처에게 주는 양육비와 어머니와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갈등을 겪을 것이 사실이라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결혼생활 7개월간 A씨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주장처럼 이 같은 갈등 때문에 아내를 살해한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의심이 들게 한다"며 "처음부터 재력있는 여자를 물색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인 2017년 2월27일 오후 7시5분께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할 약물 등을 준비한 후, 이를 평소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13일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재차 시도해 살해한 행위와 별건의 보험사기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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