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알린다” 불륜현장 촬영·협박해 100만원 챙긴 50대

2018-01-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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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5) 씨는 부산의 한 모텔 주변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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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모텔에서 불륜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여성을 협박해 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22일 A(55) 씨는 부산의 한 모텔 주변에 주차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2시간 뒤 남녀가 모텔을 나와 승용차를 타고 떠나자 미행해 그중 여성 B 씨 아파트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다.

3일 뒤 A 씨는 아파트를 찾아가 B 씨에게 "며칠 전 모텔에 간 적 있지요? 동행한 남자가 남편 아니지요?"라고 묻고 반응을 살폈다.

B 씨가 당황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불륜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나흘간 수차례에 걸쳐 "사진을 집으로 보낼까요? 가정 파탄이 나지 않겠느냐"며 B 씨를 협박해 700만원을 요구하고 우선 100만원을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A 씨는 협박에 못 이긴 B 씨가 경비실에 맡긴 100만원을 가져간 뒤에도 "나머지 6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B 씨 차량 유리에 끼워 놓고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B 씨가 돈을 경비실에 맡기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불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전화로 최후통첩했다.

참다못한 B 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사흘 뒤 A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는 계획적으로 불륜 현장을 촬영한 뒤 돈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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