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부터 10년 동안'...의붓딸과 성관계 맺은 50대 남성

2018-0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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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낙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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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뒤 15세 의붓딸과 무려 10년간 성적인 관계를 유지한 50대 싱가포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이트타임스는 15일(현지시각) 의붓딸 B양과 육체적인 관계를 인정한 피고인 A(52) 씨에게 이날 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B양을 처음 성폭행한 것은 이혼 1년 뒤인 2005년 12월이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간 두 사람은 술을 조금 마신 뒤 집에 돌아왔다. A씨는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들자 B양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B양에게 키스한 뒤 성폭행했다.

이 사건 이후로 A씨는 B양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의 행동은 그가 2010년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나서도 반복됐다. 2006년 1월 B양이 엄마와 사이가 나빠져 할머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달래주겠다며 B양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한 달 뒤에도 벌어졌다. 두 사람의 성적 활동에는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A씨가 B양이 24살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B양은 낙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2015년 B양 남자친구가 B양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물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A씨가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같은 해 8월 B양 생부는 B양이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에서는 16세 미만 소녀와 육체관계를 맺을 때마다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코코넛 싱가포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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