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 무시해?"…흡연 10대들 폭행한 20대들 벌금형

2018-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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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폭력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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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흡연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폭력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 30일 0시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공원에서 C군(16)을 마구 때려 코가 주저앉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당시 C군과 D군(16) 등 청소년 2명이 공원에서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 훈계한 뒤 집으로 뛰어가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걸어가자 D군의 뺨을 1차례 때렸다.

이에 D군이 A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도망갔고 A씨는 C군을 붙잡고 마구 때렸다. B씨는 A씨 옆에서 C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위협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때려 범행 정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상대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심한 A씨는 피해자 C군과 합의했다”며 “피고인들이 성년이기는 하나 사회초년생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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