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네 영적아버지” 여신도들 강제추행 목사...징역 2년

2018-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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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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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의 한 침례교회 담임목사 A씨(57)는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청년 신도들을 훈계했다.

2015년 5월 여신도 B씨가 남성 신도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교회 2층으로 불렀다. 이곳에서 A씨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B씨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

같은 해 8월20일에는 청주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그에게 “아직도 남성 신도와 만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겼는지 확인하게 옷을 벗어라. 나는 네 영적아비니 괜찮다”며 B씨를 추행하는 등 모두 7차례 강제추행 했다.

A씨의 추악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11년 여름쯤 교회에서 20대 여신도 C씨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C씨를 추행했다.

2013년 여름에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며 C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모두 2차례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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