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합의 참작” 동창 수년간 폭행·갈취한 고교생, 2심서 감형

2018-0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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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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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모(18)군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오 군의 1심 형량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이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고 나서 교정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조기 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대체 정말 자기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까지는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이 어린 소년이란 점을 감안했고, 항소심에 와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른 진지한 반성문을 법원에 냈고, 김군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아들을 위해서 매번 탄원서를 내는 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군 등은 2016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A군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현금 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군의 가족까지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군은 A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김군은 A군과 한때 가족끼리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였지만 A군이 2016년 10월부터 공무원 준비를 이유로 자신을 멀리하자 앙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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