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2018-01-21 13:30

add remove print link

광주시 북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광주시 북구
광주시 북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광주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자가 직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북구는 27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업무 지원에 나선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